로그인     회원가입     즐겨찾기 
공지사항
관세청 고시 환율
관세청 고시 환율 (구)
1:1질문답변
운영 및 규정 안내

외국인 - 2025년 1월 1일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만 통관시 사용가능(여권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는 사용불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글로바스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4-10-21 13:19

본문

외국인 - 2025년 1월 1일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만 통관시 사용가능(여권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는 사용불가) 


자세한 사항은 첨부화일 참조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