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17일 시행(입항일 기준 합산과세 변경 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글로바스 댓글 0건 조회 2,735회 작성일 22-11-18 09:52본문
위의 규정에서 2번 항목에 있는 같은 국가에서 출발한 상품이 한국 입항일이 같으면 합산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을 2022년 11월 17일부터 삭제 및 신규 규정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주의사항은 구매날짜가 달라야한다는 겁니다. 구매사이트가 다르면 보다 확실하구요.
동일 날짜에 구매를 하고 고의로 나누어 보냈다가.. 적발시에는 합산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볼때 입항일이 같은경우 같은 사이트에서 구매했다면 이부분도 조심하셔야할거 같습니다.
- 이전글샵마인(www.shopmine.co.kr)에 글로바스가 연동이 되었습니다. 23.06.14
- 다음글독일 수출세관 통관시 1000유로 초과시 수출면장 진행시 수수료 안내 22.11.0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