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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및 규정 안내

(중요) 품명/규격/상표 등 세관 성실신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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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글로바스 댓글 0건 조회 8,990회 작성일 19-03-2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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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글로바스 입니다.

 

특송통관 물품은 관세법 규정에 따라 해당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상표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하나,

현재 법령에서 정한 사항에 맞도록 신고하지 않는 불성실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과세가격 적정여부, 지식재산권 침해여부 등 통관심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천세관에서는 수입신고 시 품명, 규격, 상표 등이 누락되거나 불성실하게 신고된 건에 대하여

간이신고 배제, 서류제출 및 검사대상으로 변경할 방침이라고 하오니

상표+품명+규격 등 상품정보을 빠짐없이 입력하여 통관에 지연이나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중점대상 : 의류, 신발, 가전 등 개인 및 가정용 소비재

 

- 처리방법 : P/L 또는 간이신고 배제, 서류제출 및 검사대상으로 변경

         (필요 시 주문내역서, 반입경위서 등 자료제출 요구)

 

- 시행일 : 2019 4 1일부터

 

**첨부 : 인천세관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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