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통관 저가신고 외 품명기재오류, 이름기재오류도 동일하게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하단 예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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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글로바스 댓글 0건 조회 11,815회 작성일 19-03-22 15:10본문
목록통관 저가신고 외 품명기재오류, 이름기재오류도 동일하게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하단 예시 참고)
현재도 실제로 세관에서 이와 관련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성만 신고된 경우(‘김’, ‘정’ 등)만 실재로 과태료 대상으로 분류되고 있었으나
이제부터는 이름만으로 신고된 건들도 (특히 외국인) 과태료가 발생될 예정이니 참고하셔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수하인명에 주소나, 별명, 사업자 통관이 아님에도 업체명이 입력된 것으로 인해
통관에 상당한 지연 등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 HBL 생성 전에 미리 확인해보시고
업로드 작업 진행해주시는 것도 꼭 지켜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세관 공지내용
| 〈품명오류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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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수기호 또는 숫자로만 표시(예:***, ..., 23.65 등) ② 포괄적 품명으로 기재(예:SAMPLE, GIFT, PARTS 등) ③ 모델규격, 제품용량 등만 표시(예:2CM, 400ML, 10g, 5EA 등) ④ 상표만 기재(예:NIKE, GUCCI, CHANEL 등) ⑤ 기타 물품확인이 불가능한 불명확 기재내용(예:NONE, NAME 등) |
| 〈수하인 오류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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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수기호 또는 숫자로만 표시(예:***, -, 123 등) ② 단순 숫자와 단순 영문으로만 구성(예:3F, A24, ZZZ 등) ③ 특정 단어, 이니셜만 기재(예:SEOUL, MR,MS(호칭) 등) |
감사합니다.
※2019년 상반기부터 목록통관대상 물품도 개인정보(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생년월일) 기재가 필수 항목으로 변경될 예정이오니,
사전 준비 및 고객 안내를 통해 통관 지연에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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