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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세관 품명의 경우 해당 상품의 정확한 표현의 영문명을 작성해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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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글로바스 댓글 0건 조회 10,230회 작성일 18-12-2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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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본 수출세관에서 품목명의 영문명을 광의적인 표현을 사용하는경우
수출대기제한이 발생합니다.

예를들어...의류(cloth) 라고 작성하시지 말고...

T-shirt , jaket 등과 같이 정확한 분류의 표시가 되어야합니다.
브랜드가 있는 상품은 예를들어 신발인데...축구화인지...런닝화인지...슬리퍼인지 구두인지...구분하시고
앞에 브래드 이름도 작성하시면 됩니다.

Nike running shoes와 같이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외의 상품들도 정확하게 작성을 해주셔야 쉽게 통관이 되니 이점 참고해주셔서 진행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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