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통관 수입신고시 작성내용. (정확하지 않는경우 과태료 처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글로바스 댓글 0건 조회 11,140회 작성일 18-12-27 17:06본문
인천세관 설명회에서 공유된 목록통관 신고 시 신고정보의 작성 관련 주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입자 전화번호 : 안심번호 등 일회성 전화번호 사용 불가 (추후 목록취하 될 수 있음)
- 구매대행건의 신고가격 작성 유의
**목록통관 과태료 대상
1. 수하인 오류 : 개인명 MR / MS + KIM 형식의 오류 건도 과태료 부과
2. 품명 오류 : 광의어(PART, MATERIAL, PLASTIC, MAIN 등), 이니셜 축약어(AP, AO, MK 등) 과태료 부과
=> 적하목록 품명오류 과태료와 이중 부과 가능
(특히 2번 품명 오류의 경우 광범위한 의미의 단어를 쓰시면 안되고 정확한 상품을 표현할수 있는 단어사용을 해야합니다.)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입자 전화번호 : 안심번호 등 일회성 전화번호 사용 불가 (추후 목록취하 될 수 있음)
- 구매대행건의 신고가격 작성 유의
**목록통관 과태료 대상
1. 수하인 오류 : 개인명 MR / MS + KIM 형식의 오류 건도 과태료 부과
2. 품명 오류 : 광의어(PART, MATERIAL, PLASTIC, MAIN 등), 이니셜 축약어(AP, AO, MK 등) 과태료 부과
=> 적하목록 품명오류 과태료와 이중 부과 가능
(특히 2번 품명 오류의 경우 광범위한 의미의 단어를 쓰시면 안되고 정확한 상품을 표현할수 있는 단어사용을 해야합니다.)
- 이전글주소작성관 관련해서 정확치 않은경우 과태료처분 공지 18.12.27
- 다음글2019년 상반기부터 목록통관건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반드시 제출하는것으로 적용됩니다. 18.12.2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