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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 안내(향수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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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글로바스 댓글 0건 조회 9,095회 작성일 18-12-27 16:46

본문

(개별소비세 변경에 관한 공지)

<향수>


개정 전 : 관세+기타세(개별소비세 등)+부가세 과세
>> 일반신고 시 면세범위라도 기타세액의 합계가 1만원 이상일 경우 세금 부과

개정 후 : 관세+부가세 과세(개별소비세, 교육세, 농특세 제외됨)

아래 개정부분에서 다른 부분은 보실필요없이 방향용 화장품(향수) 에 대한 부분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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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소비세법

                                       [시행 2016.1.1.] [법률 제13547호, 2015.12.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민 소득 수준의 향상과 소비의 대중화 등을 고려하여 녹용, 방향용 화장품, 고급사진기를 개별소비세의 과세물품에서 제외하고,
보석 및 귀금속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제조하여 반출한 자에게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함.
또한, 경마장 장외발매소 등에 입장하는 행위를 줄이기 위하여 경마장 장외발매소의 입장행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세율을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1천원에서 2천원으로, 경륜장(競輪場) 장외매장 및 경정장(競艇場) 장외매장의 입장행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세율을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400원에서 800원으로 각각 인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녹용, 방향용 화장품(향수) 및 고급사진기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제1조제2항).

나. 경마장의 장외발매소, 경륜장 장외매장 및 경정장 장외매장의 입장행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율을 인상함(제1조제3항).

다. 보석 및 귀금속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 방식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경우로 함(현행 제3조제1호 삭제).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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