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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검역대상물품의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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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글로바스 댓글 0건 조회 8,800회 작성일 18-12-2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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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송화물의 식물검역에 해당이 되는경우 10일이내 검역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지체에 따른 벌금이 부과가 됩니다.

1회 10만원, 2회 20만원, 3회 30만원 으로 부과가 된다고 합니다.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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