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검역대상물품의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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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글로바스 댓글 0건 조회 9,890회 작성일 18-12-27 16:41본문
특송화물의 식물검역에 해당이 되는경우 10일이내 검역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지체에 따른 벌금이 부과가 됩니다.
1회 10만원, 2회 20만원, 3회 30만원 으로 부과가 된다고 합니다.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체에 따른 벌금이 부과가 됩니다.
1회 10만원, 2회 20만원, 3회 30만원 으로 부과가 된다고 합니다.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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