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新) 우편번호 제도 본격 시행에 따른 업무 협조' 관련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글로바스 댓글 0건 조회 9,997회 작성일 18-12-27 16:45본문
안녕하세요.
글로바스 김명일 입니다.
이미 당사에서는 신우편번호로만 진행하고 있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알고 계시는게 좋을거 같아 알려드립니다.
관세청 전자문서 전송시 (일반/목록신고 등) 6자리 구 우편번호에서 5자리 신 우편번호로의 변경이
지난 10월 1일부터 시행 계획이었으나 유예기간을 거쳐 2016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2016년부터 구 우편번호 사용시 오류로 인해 통관진행이 불가능한 점 참고해 주시고
12월31일 업로드 분(1월1일 입항) 부터는 당사 시스템 상 6자리 우편번호를 사용을 막도록 하겠으니
서비스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귀사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관세청에서 공지한 아래 메일 내용 참고 바랍니다.
-------------------[관세청 공지 메일]-------------------------
제 목: (인천공항세관 특송통관1과) '신(新) 우편번호 제도 본격 시행에 따른 업무 협조' 관련 안내
안녕하세요? 인천공항세관 특송통관1과 이은석입니다.
'15.9월 공지해 드렸던 '신(新) 우편번호 제도 본격 시행에 따른 업무 협조 요청'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내용 : '16.1.1.(금)부터 개인으로 수입신고되는 특송 및 우편 수입화물은 구우편번호 사용 신고 시 오류통보
(관련 전산시스템 보완 등 시행 법령(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맞게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을 관내 관세법인 등 고객들에게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아래 유니패스 공지 내용을 보내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전자통관시스템 운영자입니다.
신 우편번호 제도 시행(15.8.1.)에 따라 우리 청에서는 15.8.1.(토)부터 통계오류
방지 및 업무 혼란 최소화를 위해 관세행정 서식의 우편번호 항목을 신 우편번호
5자리 체계로 신고하도록 신고방법 변경에 대한 시행지침에 따라 우편번호를 처리
하고 있습니다. (통관기획과-2540(2015.04.30.)호)
1. 위와 관련하여 수출입신고 등 전자문서 전송시 15.8.1.(토)~9.30.(수)까지 신/구
우편번호를 병행 사용할 수 있으며, 15.10.1.(목)부터는 신 우편번호만 사용 가능
합니다.
- 구 우편번호를 사용한 전자문서 전송시 접수하지 않고 오류통보하며,
신 우편번호를 사용한 전자문서만 접수
※ 개인으로 수입신고되는 특송 및 우편 수입화물은 16.1.1.(금)부터 오류통보
-------------------------------------------------------------
글로바스 김명일 입니다.
이미 당사에서는 신우편번호로만 진행하고 있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알고 계시는게 좋을거 같아 알려드립니다.
관세청 전자문서 전송시 (일반/목록신고 등) 6자리 구 우편번호에서 5자리 신 우편번호로의 변경이
지난 10월 1일부터 시행 계획이었으나 유예기간을 거쳐 2016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2016년부터 구 우편번호 사용시 오류로 인해 통관진행이 불가능한 점 참고해 주시고
12월31일 업로드 분(1월1일 입항) 부터는 당사 시스템 상 6자리 우편번호를 사용을 막도록 하겠으니
서비스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귀사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관세청에서 공지한 아래 메일 내용 참고 바랍니다.
-------------------[관세청 공지 메일]-------------------------
제 목: (인천공항세관 특송통관1과) '신(新) 우편번호 제도 본격 시행에 따른 업무 협조' 관련 안내
안녕하세요? 인천공항세관 특송통관1과 이은석입니다.
'15.9월 공지해 드렸던 '신(新) 우편번호 제도 본격 시행에 따른 업무 협조 요청'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내용 : '16.1.1.(금)부터 개인으로 수입신고되는 특송 및 우편 수입화물은 구우편번호 사용 신고 시 오류통보
(관련 전산시스템 보완 등 시행 법령(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맞게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을 관내 관세법인 등 고객들에게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아래 유니패스 공지 내용을 보내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전자통관시스템 운영자입니다.
신 우편번호 제도 시행(15.8.1.)에 따라 우리 청에서는 15.8.1.(토)부터 통계오류
방지 및 업무 혼란 최소화를 위해 관세행정 서식의 우편번호 항목을 신 우편번호
5자리 체계로 신고하도록 신고방법 변경에 대한 시행지침에 따라 우편번호를 처리
하고 있습니다. (통관기획과-2540(2015.04.30.)호)
1. 위와 관련하여 수출입신고 등 전자문서 전송시 15.8.1.(토)~9.30.(수)까지 신/구
우편번호를 병행 사용할 수 있으며, 15.10.1.(목)부터는 신 우편번호만 사용 가능
합니다.
- 구 우편번호를 사용한 전자문서 전송시 접수하지 않고 오류통보하며,
신 우편번호를 사용한 전자문서만 접수
※ 개인으로 수입신고되는 특송 및 우편 수입화물은 16.1.1.(금)부터 오류통보
-------------------------------------------------------------
- 이전글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 안내(향수관련) 18.12.27
- 다음글미국 이외국가 목록통관 $100 -> $150 상향적용. (미국은 그대로 $200 까지 적용) 18.12.2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