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손(보상) 및 검품 관련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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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글로바스 댓글 0건 조회 9,839회 작성일 18-12-27 16:31본문
당사에서는 가급적 검품 수수료가 발생하더라도
검품신청을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품을 보다 정확하게 확인하고 문제 발생을 줄이기위해 말씀을 드립니다.
검품신청이 되지 않는 경우 박스에 기재된 내역을 기준으로 답변을 드리기 때문에...
실제 박스안의 상품이 문제가 발생할수 있고 이부분은 회원사에서 책임을 져야하는
불편한 상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기본검품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더불어 파손이 우려되는 품목의 경우 보상에서 제외가 됩니다.(이부분은 감안 하셔서 진행해주셔야합니다)
대표적으로 전자제품, 유리관련제품, 얇은 플라스틱 제품등등 이구요...
그외 상품은 파손이 되면 박스에 포장된채로 박스파손까지 확인이 되어야만
보상에 대해 이야기를 할수가 있습니다.
상품만 가지고는 파손 및 흠짓 주체가 명확하게 판단이 어렵다는이유로 특송업체에서
보상을 못한다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참고하셔서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검품신청을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품을 보다 정확하게 확인하고 문제 발생을 줄이기위해 말씀을 드립니다.
검품신청이 되지 않는 경우 박스에 기재된 내역을 기준으로 답변을 드리기 때문에...
실제 박스안의 상품이 문제가 발생할수 있고 이부분은 회원사에서 책임을 져야하는
불편한 상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기본검품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더불어 파손이 우려되는 품목의 경우 보상에서 제외가 됩니다.(이부분은 감안 하셔서 진행해주셔야합니다)
대표적으로 전자제품, 유리관련제품, 얇은 플라스틱 제품등등 이구요...
그외 상품은 파손이 되면 박스에 포장된채로 박스파손까지 확인이 되어야만
보상에 대해 이야기를 할수가 있습니다.
상품만 가지고는 파손 및 흠짓 주체가 명확하게 판단이 어렵다는이유로 특송업체에서
보상을 못한다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참고하셔서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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