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즐겨찾기 
공지사항
관세청 고시 환율
관세청 고시 환율 (구)
1:1질문답변
운영 및 규정 안내

건기식(건강기능식품) 관련 통관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글로바스 댓글 0건 조회 9,179회 작성일 18-12-27 16:30

본문

건기식의 경우 직구(배송대행)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구매대행업체로 진행시...수입요건이 진행됩니다.

각 상품별로 (1인 최대 6개까지 통관) 수입신고가 되어야하고
요건 인증비 개당 20200원 가랸 발생할수가
있사오니 구매대행업체는 이점 유의하셔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성분에 따른 수입불가 상품이 있으니 그러한 경우 저희가 현지 물류지에서
판단이 어렵습니다. 이후 통관상에서 적발되어 폐기가 된다면 해당 상품에 대한
책임을 질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폐기비용도 부담을 하셔야하구요.
이러한 상품은 반드시 사전에 상품에 대한 성분을 확인하시고 진행여부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차후에 비용발생시 회원사에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