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공지) 일본 진행건 수출 금지품목 상품의 경우 일본세관 수출금지 관련(일본진행 사업자 반드시 확인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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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글로바스 댓글 0건 조회 11,154회 작성일 18-12-27 16:49본문
일본발 수출금지 품목
8월부터 워싱턴조약의 강화로 인한 수출금지 품목입니다.
건강식품, 다이어트 식품, 화장품, 샴푸, 린스, 무좀약, 알로에,바닐라,살균제 등의 상품중 워싱턴조약에 따른 성분이 포함되는
상품은 일본세관에서 수출금지가 되므로... 한국으로 들어올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품은 조만간 정리가 될 예정이며...
해당 품목들을 진행하는 업체들께서는 해당 상품군을 진행하시는 경우 조심하셔서 진행여부를 판단하시구요.
혹 적발이 되는 경우 수출이 안 되오니 반송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여러가지로 비용 손실이 발생할 수가 (이미 결제된 국제배송비, 반송수수료, 반송비 등) 있어서...
신중히 판단 부탁드립니다.
8월부터 워싱턴조약의 강화로 인한 수출금지 품목입니다.
건강식품, 다이어트 식품, 화장품, 샴푸, 린스, 무좀약, 알로에,바닐라,살균제 등의 상품중 워싱턴조약에 따른 성분이 포함되는
상품은 일본세관에서 수출금지가 되므로... 한국으로 들어올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품은 조만간 정리가 될 예정이며...
해당 품목들을 진행하는 업체들께서는 해당 상품군을 진행하시는 경우 조심하셔서 진행여부를 판단하시구요.
혹 적발이 되는 경우 수출이 안 되오니 반송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여러가지로 비용 손실이 발생할 수가 (이미 결제된 국제배송비, 반송수수료, 반송비 등) 있어서...
신중히 판단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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