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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만 어린이 안전 특별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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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글로바스 댓글 0건 조회 8,560회 작성일 18-12-2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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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3세 미만 어린이 안전 특별법이 6월 4일자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해당 규정에서 30조에보면 구매대행은 안전요건을 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아직 통관상에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판단이 어렵고...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명쾌하게 된다 안된다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법이 시행되고 있으니 조심하셔서 진행을 결정하심이 좋을듯 합니다.
당사에서는 도착된 상품을 보내드리는건 가능하지만...통관에서 그와 관련되어 문제가 발생시
책임을 질수가 없습니다.

이부분 참고하셔서 진행여부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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