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 2025년 1월 1일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만 통관시 사용가능(여권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는 사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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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글로바스 댓글 0건 조회 295회 작성일 24-10-21 13:19본문
외국인 - 2025년 1월 1일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만 통관시 사용가능(여권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는 사용불가)
자세한 사항은 첨부화일 참조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_개정-외국인 개인통관고유부호만 가능-20241015.pdf (58.3K) 14회 다운로드 | DATE : 2024-10-21 13: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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