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대한통운 택배관련 분실 보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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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글로바스 댓글 0건 조회 5,200회 작성일 21-08-12 17:40본문
파손의 경우
파손이 우려되는 상품군 모두 보상적용이 안되는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택배사에서 파손 보상은 적어보 파손이 안될만큼의 내장재를 사용해서 진행하라고 하는데
그규격을 맞추려면 배송비가 업청나게 많이 부담이 되게 됩니다.
그럼에도 보상이 100% 된다고 볼수 없구요.
일반적인 상품이 거의 모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분실의 경우
상품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할경우 최대 50만원까지 보상이 됩니다.
50만원 이하인경우 해당 진행 가격이 보상이 되시는겁니다.
택배사에서는 아예 고각의 상품은 접수하지 말라고까지 통보가 왔구요...
파손이 우려되는 품목중 유리, 플라스틱, 가전, 도기류, 액상류, 고가상품은 아예 접수금지 품목으로 하고 있어
파손은 아예 보상불가이고 분실은 상황에따라 달라질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통관후 사고시 1주가 지난도 도착되지 않으면 반드시 바로 당사로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접수기간이 20일내로 단축이 되어...기간내에 접수된 내역만 보상이 되오니 빠른 처리가 되어야합니다.
이점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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