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1일부터 식물검역 대상중 종자, 묘목, 구근, 접수, 삽수, 버섯종균 등은 수입 수량에 관계없이 식물검역증 …
페이지 정보
작성자 글로바스 댓글 0건 조회 9,318회 작성일 19-08-30 17:00본문
2019년 9월 1일부터 식물검역 대상중 종자, 묘목, 구근, 접수, 삽수, 버섯종균 등은 수입 수량에 관계없이 식물검역증 첨부 의무화 됩니다.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는데에 어려움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첨부파일
- 식물검역 개정관련.pdf (53.3K) 95회 다운로드 | DATE : 2019-08-30 17:00:10
- 이전글미국 수출시 $2500 초과되는 상품의 경우 판매자 관련 정보를 포함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21.02.02
- 다음글(중요) 품명/규격/상표 등 세관 성실신고 관련 19.03.2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