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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추가규정) 특송물품 성실신고문화 정착을 위한 실명확인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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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글로바스 댓글 0건 조회 11,444회 작성일 18-12-2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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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관 특송화물 거래의 투명화를 위해 실명확인제 도입이 추진된다는 인천세관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 목록통관 세관 신고시 개인통관고유부호 기재 필수
- 미기재나 오기재건은 목록신고 접수 불가

아직 구체적 시행계획은 발표되지 않았으나 7월 1일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이며, 내년부터 강제사항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관으로부터 전달받은 공문 첨부하여 드리니 참고해주시고, 추가 공지되는 내용이 있으면 즉시 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목록과 일반 따지지 않고 무조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제출해야하는 상황이 되어 가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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