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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및 규정 안내

주소작성관 관련해서 정확치 않은경우 과태료처분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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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글로바스 댓글 0건 조회 13,493회 작성일 18-12-27 17:08

본문

인천세관 설명회에서 공유된 배송지 상이정보 제출대상의 과태료 부과 적용사례 관련하여
안내해드릴 사항 아래와 같이 공유해드립니다.














귀사에서 기존에 요청주시고 있는 주소변경 외
당사나 귀사에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소 중 일부가 누락된 상태로 배송완료된 건 역시
추후 세관에서 적극적으로 검증하여 모두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니 양지하여 주시고,

HBL 작성 시 미진한 부분은 미리 보완하여 당사에 데이터 전송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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