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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및 규정 안내

목록통관 수입신고시 작성내용. (정확하지 않는경우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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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글로바스 댓글 0건 조회 11,124회 작성일 18-12-27 17:06

본문

인천세관 설명회에서 공유된 목록통관 신고 시 신고정보의 작성 관련 주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입자 전화번호 : 안심번호 등 일회성 전화번호 사용 불가 (추후 목록취하 될 수 있음)
- 구매대행건의 신고가격 작성 유의

**목록통관 과태료 대상

1. 수하인 오류 : 개인명 MR / MS + KIM 형식의 오류 건도 과태료 부과
2. 품명 오류 : 광의어(PART, MATERIAL, PLASTIC, MAIN 등), 이니셜 축약어(AP, AO, MK 등) 과태료 부과

=> 적하목록 품명오류 과태료와 이중 부과 가능

(특히 2번 품명 오류의 경우 광범위한 의미의 단어를 쓰시면 안되고 정확한 상품을 표현할수 있는 단어사용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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