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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TA(원산지) 적용관련(상품명 앞에 Made in USA를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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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글로바스 댓글 0건 조회 11,368회 작성일 18-12-2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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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TA(원산지) 적용관련)

1. 상품가 기준 $1000 미만시 상품명 앞에 Made in USA를 작성해주시면 세관통과시
현품검사를 해서 박스에 확인이 될경우 관세가 면제가 됩니다. (이경우 FTA수수료 미적용)

2. 상품가 기준 $1000 미만시 상품명 앞에 Made in USA를 작성해주시면 세관통과시
현품검사를 해서 박스에 Made in USA문구가 확인되지 않을경우 별도 신청서 작성후
신고를 해서 확인처리함 (이경우 FTA수수료 적용 33000원)

3. 상품가 기준 $1000 이상시 상품명 앞에 Made in USA를 작성해주시구요...
이후 현품검사를 통해 확인해도 별도로 $1000 이상 서식 작성해서 제출(이경우 FTA수수료 적용 33000원)


FTA적용을 원하시는 분은 Made in USA를 상품명 앞에 꼭 작성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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