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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료 부과 관련(사업자 통관건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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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글로바스 댓글 0건 조회 3,039회 작성일 23-02-1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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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료 부과 관련(사업자 통관건만 해당)


현재 사업자 통관건에 한해서만 창고료가 발생이 됩니다,.

해당 금액은 저희가 받는것이 아니라... 관우회 창고료 인상으로 인해 특송사에서...창고료가 부과됩니다.

사업자 통관건에 한해서만 진행이 되오니 이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기본은 1만원입니다. 무게에 따라 약간의 조정이 있을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실비로 관부가세 부과시 확인이 되며 2차결제로 적용됩니다.

오늘 2/14일 부터 반영됩니다.


현재는 미국과 영국 부터 우선 반영이 됩니다만....
다른 국가도 상황에 따라 통보없이 바로 반영이 될수 있습니다.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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