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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및 규정 안내

1월 20일부터 목록 건 개인통관고유부호 오류 & 미기재 시, 7일 이내 전달 안 되면 일반통관으로 변경신고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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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글로바스 댓글 0건 조회 8,794회 작성일 20-01-1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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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생년월일 입력 누락으로 목록통관 접수가 불가한 미결 건에 대해

입항일(목록신고일)로부터 7일이 경과되면 담당 관세사 통해 일반통관으로 진행되도록 변경할 예정입니다.

 

시행 2달이 경과한 지금까지의 상황은 누적된 미결 건수가 상당히 많아 특송물류센터 내 보관 공간이 부족하고

하루 몇차례씩 수행해야 하는 세관 전산신고와 현품 확인으로 인해 전체적인 업무처리에 과부하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미결 상태의 화물을 보관만 하고 있는 것 보다는 담당 관세사 통해 일반통관으로 진행하는 것이

더욱 빠른 통관서비스를 위한 최선의 방안으로 판단되어 내린 결정이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차주 월요일부터는 말씀드린 내용 적용하여 목록/일반 신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록통관 진행을 위해서는 입항 후 7일 이내에 개인정보를 당사 담당자에게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사항으로 인해 목록에서 일반으로 변경 적용이 될 경우 통관수수료 1,500원이 추가로 발생하고

미국의 경우 $200 미만의 면세기준이 $150 미만의 면세기준으로 바뀌어 관부가세가 부과 될 수 있으니 참고하셔서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입력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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