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시부 영유아 콧물흡입기 통관 관련 안내(통관 불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글로바스 댓글 0건 조회 6,527회 작성일 21-07-29 17:00본문
안녕하세요,
노시부 영유아 콧물흡입기 통관 관련하여 세관으로부터 아래 내용을 전달받아 안내 드립니다.
- 식약처 지정 의료기기로 요건 필요하지만
- 현재 국내에서 식약처 허가를 받아 정식수입으로 판매중인 제품이라 자가사용 요건면제 신청 불가함
상기 사항으로 통관이 불가한 점 업무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전글(8/18 추가내용)미국 부피무게 관련 공지 및 우체국택배 인상 관련 21.08.11
- 다음글우체국 소포위탁배달원 일괄하계휴가(7.30~8.2) 및 택배없는 날(8.14~8.16) 관련 배달 지연 안내 21.07.2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