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수 제출입니다.(주민번호, 생년월일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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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글로바스 댓글 0건 조회 7,834회 작성일 20-11-12 08:42본문
내 용 : 목록통관 건 개인통관고유부호 필수화 시행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며, 폐사에 항상 도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2019년 11월부터 시행되었던 목록통관 개인통관고유부호 필수 제출건에 관하여
세관고시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 종 전 * 수화인의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해 목록통관으로 신고하는 때, '수화인 식별부호'를
화주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생년월일 둘 중 선택하여 기재
* 변 경 * 수화인의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해 목록통관으로 신고하는 때, '수화인 식별부호'를
화주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 기재(생년월일 안됨)
(다만,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로 기재 가능 - 이경우 일반통관진행)
*시 행 일 * 2020년 12월 1일 입항건부터 시행
현재 관세청에서 정식 공문은 발행되지 않은 상태로, 각 특송업체에게 먼저 안내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주민등록번호 전체에 대한 기재는 불가한 사항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관세청에서 추가 공문이 발행되면 다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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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아닌경우(외국인제외) 목록건이 일반건으로 변경될수가 있어서...
특히 미국의 경우 $150~$200 사이의 목록건이 이로인해 과세대상이 될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셔서 출고전 개인통관고유부호 입력을 진행 부탁드립니다.
당사에서도 12월 1일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로만 처리를 해야하므로 11월 20일부터는 생년월일과 주민번호를
받지 않습니다. 이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첨부파일
- 해외직구 극성수기 대비 신고정확도 제고 협조요청.pdf (161.7K) 30회 다운로드 | DATE : 2020-11-12 08: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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