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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규정변경에 따른 주문서 작성시 사이트 입력란에 해외사이트 도메인 주소 또는 명칭을 반드시 작성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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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글로바스 댓글 0건 조회 3,212회 작성일 22-10-07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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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규정변경에 따른 주문서 작성시 사이트 입력란에 해외사이트 도메인 주소 또는 명칭을 반드시 작성해주세요

미작성시 한국 세관통관에서 지연 또는 통관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반드시 해외사이트 여야합니다.

국내업체명도 신고가 되기때문에 국내업체명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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