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즐겨찾기 
공지사항
관세청 고시 환율
관세청 고시 환율 (구)
1:1질문답변
운영 및 규정 안내

(재공지)파손우려 상품 보상 미적용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글로바스 댓글 0건 조회 7,541회 작성일 21-03-24 09:55

본문

유리(안경, 시계도 포함), 그릇, 석고, 기타 파손이 우려되는 제품의 경우 항공사나 배송사에서 보상대상이 아닙니다.

이부분을 진행하시는경우 반드시 감안하셔서 진행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상품의 경우 포장을 많이 할경우 비용이 많이 발생됩니다.

사실 포장을 많이 하여도 파손이 될수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역시 이부분은 더희가 판단이 어렵습니다.

진행하시기전에 반드시 이부분을 고민하시어서 진행 부탁드립니다.


전자제품의 경우도 보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상품들도 모두 택배사의 요청에 따라 한방향 6겹이상의 뽁뽁이를 감아야하고

양쪽으로 하면 12겹까지도 될수가 있게 됩니다.

해당 부분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 파손보상에서 일반적인 상품들도 보상 제외가 됩니다.


이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