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통운 파손 및 분실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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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글로바스 댓글 0건 조회 4,785회 작성일 22-02-25 13:55본문
대한통운에서 최근 지침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파손의 경우 파손이 우려되는 상품은 모두 집하금지로 지정을 해서...
진행할때는 보상없이 진행하는건 전제해서 하게끔 하였구요...
분실의 경우도 30일이내로 신청 접수가 된부분에 한해서만 보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파손의 경우는 달리 방법이 없을듯 하구요...
분실의 경우 발송하시고... 국내택배 픽업후 15일까지 배송완료가 안되고 있을경우 당사로 연락을 주셔서
반드시 분실접수를 해야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부분은 꼭 확인하셔서 진행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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