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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및 규정 안내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구매대행 해외직구 관련 내용을 전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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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글로바스 댓글 0건 조회 989회 작성일 24-05-1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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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전 정부에서 구매대행 해외직구에 대한 정책 변경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미 매스컴을 통해 다 접하셨을겁니다.

사실 구매대행은 이미 해당 요건(인증)에 대해서는 하지 못했던 상품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해외직구를 하는 유저들에게 더 많은 제약이 있는 구정인데요...

구매대행은 13세 미만 어린이 안전 특별법으로 인해 논란과 제약이 되었었고...

다만 전안법 관련 제재 상품이 좀더 늘어난것은 아쉽구요...

의약품 및 의료기기는 원래 안되더 품목이었고... 화장품류나 일반 생활화학 제품은

일부 제약이 있게 됩니다.

구매대행에서는 기존규정에서 관리감독이 더 세져서 진행어 더욱 어렵게 된것이구요...

다만 저는 오히려 아직 결정이 안된 국내 수입업체등과의 형평성으로 인한

면세 기준을 낮추거나 없애는 방향이 오히려 악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요건 관련 상품은 시행이 6월부터이고... 추후 면세기준에 관한 확정이 나오는것을 지켜봐야할것입니다.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는데에 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첨부화일에 발표된 내역을 전달 드립니다.

경기도 어렵고 알리 테무등에 힘든 시간인데...상황은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네요...

그럼에도 방법을 찾아야하고.. 힘을 내셔야할거 같습니다.

 

---‐--------------------------------------------------------------------- 5월 19일 추가내용. 현재 정치권에서도 해당 정책에 반대가 많은거 같습니다. 여당에서도 쓴소리가 나온다고 합니다. 추이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나쁘지 않는 분위기인듯 해서 기다려 봐야할거 같습니다. 제발 좋은 소식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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