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수취인과 불일치시 8월 16일부터 과태료가 부과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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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글로바스 댓글 0건 조회 5,914회 작성일 22-08-12 18:44본문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수취인과 불일치시 8월 16일부터 과태료가 부과 될수 있습니다.
시발점이 중국떄문이긴한데요...남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하는 부분이 워낙 많아서..
세관에서 과태료를부과한다고 합니다.
일단 무작위로 하는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세관에서 적하목록이 등록되면...등록된 수취인의 연락처로
문자 전송이된다고 합니다.
이후에... 해당 고객이 본인과 상관없은 부분이라고 세관에 신고가되면 과태료 대상으로 된다고 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수취인과 일치하지 않는경우도 해당이 될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사유서도 세관에 제출해서 심사를 통해 구제를 받을수 있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사전에 이러한 부분을 먼저 체크하셔서 불필요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진행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 특송과태료 부과기준 변경안내.pdf (287.1K) 26회 다운로드 | DATE : 2022-08-12 18: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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