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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전기 상품 전파법 상품이 2022년 6월 7일부터 목록통관 배제 물품으로 전환되어 시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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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글로바스 댓글 0건 조회 4,005회 작성일 22-06-0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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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전기 상품 전파법 상품이 2022년 6월 7일부터 목록통관 배제 물품으로 전환되어 시행이 됩니다.


전기제품통신기기 등 전파법 요건대상에 해당하는 제품들은

개인자가소비용도로 수입 시 목록신고가 가능하였으나

6/7일부 세관 고시내용대로 목록통관 배제대상으로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해당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유하여 드리오니 관세법 관련 내용을 확인 부탁드리며,

상세한 제품 리스트는 첨부된 엑셀파일의 ‘제품명요약’ SHEET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전기로 사용하는 제품 중미국($200불 이하외 그 밖의 국가($150불 이하)는 목록 통관이 가능 하였으나,

 

이후 세관에서 목록배제(목록취하할 가능성이 있기에 안내드립니다.

 

세관에서는 해당 되는 제품에 대해 현재 까지는 목록취하를 하지 않고 있으나추후 경과 및 결과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 안내드립니다. 갑작스럽게 반영이 될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경우 앞으로 목록배제 품목은 목로배제가 되어 일반통관 신고로 진행이 되고 통관수수료가 적용이되며

면세기준도 미국의 경우 다른국가와 동일하게 $150로 조정이 되게 됩니다.

이부분 대비하셔서 진행 부탁드립니다.


아래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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