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시부 영유아 콧물흡입기 통관 관련 안내(통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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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글로바스 댓글 0건 조회 6,800회 작성일 21-07-29 17:00본문
안녕하세요,
노시부 영유아 콧물흡입기 통관 관련하여 세관으로부터 아래 내용을 전달받아 안내 드립니다.
- 식약처 지정 의료기기로 요건 필요하지만
- 현재 국내에서 식약처 허가를 받아 정식수입으로 판매중인 제품이라 자가사용 요건면제 신청 불가함
상기 사항으로 통관이 불가한 점 업무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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