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이름의 경우 풀네임이 아닌경우 세관에서 과태료 처분 또는 일반통관이 진행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글로바스 댓글 0건 조회 12,041회 작성일 19-08-09 13:38본문
영문 이름의 경우 풀네임이 아닌경우 세관에서 과태료 처분 또는 일반통관이 진행됩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진행 부탁드립니다
- 이전글목록통관 통관고유부호 필수 시행안내 (9월 2일 부터 필수진행) 19.08.13
- 다음글미국 체리시즌으로 인해 항공기 선적이 지연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됩니다. 19.08.0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