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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및 규정 안내

세관 수입신고 강화에 따른 주문서 작성시 주의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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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글로바스 댓글 0건 조회 13,406회 작성일 19-04-02 17:06

본문

2019 4월부로 특송물품의 상표/품명/규격 대한 세관심사 강화와 관련하여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 및 첨부된 공문, 물품정보 작성방법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관 지시 불이행시 검사/서류제출 통관이 지연될 소지가 있으므로 갑작스런 요청이지만 협조 요청드립니다.

 

<참고사항>

1. 브랜드명 필수 기재

 

2. 제품명 상세히 기재

  - 현재까지도 "SNACK", "CANDY", "JELLY" 등 제조사와 규격이 확인되지 않게 제품명이 입력되고 있습니다.

    브랜드명 포함하여 제품명을 기재하시고 제품의 규격 "60ST", "800ML", "2.0KG" 등 명확히 기재해주십시요

  - 세관 공문과 함께 첨부한 자료를 참조해주십시요.

 

 

상기 내용 참고하시어 이후 신청 요청하시는 부터는 브랜드명과 제품명 및 규격등 영문으로 상세히 기재하여 신청서를 작성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경 요청사항>

1.     신청서 양식은 기존과 동일하나 브랜드명을 추가기재 하게끔 수정되었습니다.
물품명을 기재하실 때에는 제품명 + 규격을 명확히 기재 부탁드립니다.

2.       파일 내 노란색으로 칸채움이 되어 있는 부분은 필수 기재대상이시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3.       브랜드명은 엑셀파일 항목중 합계다음열에 따로 기재하시도록 조정되었습니다.

4.       현재 사용하시는 파일양식과 첨부드린 양식에 상이한 점이 있거나 적용이 불편한 부분이 있으시면 귀사의 사정에 맞게끔 수정이 가능하신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상품 브랜드명이 따로 적하목록상에 기입되도록 조정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 귀사의 시스템(웹사이트) 수정이 필요하실 있으므로 내부적으로 검토 회신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품명을 고객분들이 신청서 작성하실 때에 브랜드 / 제품명 / 물품 규격 (EX : 화장품의 경우 용량 표시 – 75 ml, 100 ml ) 명확하게 기재하실 있도록 유도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관련하여 문의 사항 있으실 경우 언제든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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