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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고시 환율
관세청 고시 환율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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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및 규정 안내

구간별 중량화물 규정변경(부피도 적용이 됩니다.) 기존 적용방식은 12월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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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글로바스 댓글 0건 조회 7,242회 작성일 20-08-1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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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적용사항은12월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중량 5kg~10kg , 부피(세변의 합 120cm미만) - 1000원 추가

중량 10.1kg~20kg , 부피(세변의 합 140cm미만) - 5000원 추가(일본만 4000원)

중량 20.1kg~30kg , 부피(세변의 합 160cm미만) - 7000원 추가로 변경이 됩니다..(일본만 10000원)

다만 부피의 합은 현재 좀더 협의중에 있습니다.


최고중량이나 최고부피를 초과할경우 대신택배로 진행이 됩니다.(추가비용 발생)

해당 사항은 2021년부터 적용 예정이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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