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통관 생년월일 제출 불가(10월정도 적용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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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글로바스 댓글 0건 조회 7,780회 작성일 20-07-23 17:43본문
해외 전자상거래물품 개인자가소비용 수입 건의 목록통관 접수 시,
현재는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생년월일을 이용하여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생년월일 제출을 제외하고 실명 검증이 용이한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제출하도록 법령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공문 유첨)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나오진 않았으나 대략 10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가 내용 확인되는 대로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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