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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관 통관고유부호 필수 시행안내 (9월 2일 부터 필수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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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글로바스 댓글 0건 조회 11,429회 작성일 19-08-13 17:16

본문

일전에 안내해드렸던 바와 같이 목록통관의 개인통관고유부호 입력 필수 적용이 다음달 9월 2일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계도기간인 현재는 오입력된 건들은 당사에서 수기로 삭제 후 재접수 해드리고 있으나

전면시행 후 부터는 당사에서 재처리 해드리는 것이 불가하오니

현 시점부터 해당정보 입력여부를 관리하셔서 정상적으로 생성된 개인통관고유부호 입력으로

시행 후 통관 상 불이익이 없도록 미리 준비하시길 권고 드립니다.

 

- 통관고유부호 : P+숫자 12자리

->자릿수는 맞더라도 존재하지 않는 번호나, 초과/부족한 자릿수로 입력 시 오류

 

참고로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지 못할 경우 ‘생년월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 통관고유부호 대체 생년월일 : 년도++

-> ) 19841205 (841205 X)

 

 외국인의 경우 -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와 국적


통관고유부호를 비롯해 생년월일 역시 세관에서 사후검증을 통해 허위정보를 입력하여 신고한 것이 확인될 경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니 반드시 실제 수입자의 정보대로 기입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관에서는 주기적으로 제출비율을 확인하여

특송업체로 하여금 정상정보 입력비율이 낮은 전자상거래업체에 물량 발송을 제한하도록 지침을 내렸으며,

제출율이 낮다고 판단되는 특송업체는 ‘세관장 경고조치’ 후 재발 횟수에 따라 특송업체 반입정지(영업정지)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하겠다고 금일 세관 간담회에서 통보하였으니, 귀사와 당사 모두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협조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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