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R POD PRO 등 목록통관 및 일반통관 신고 시 상세품명 기재 요청 (인천세관 특송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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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글로바스 댓글 0건 조회 10,562회 작성일 19-11-08 16:27본문
안녕하세요, 글로바스입니다.
아래와 같이 인천세관 특송1과로부터 안내받은 공지사항 공유해드립니다.
적하목록 물품명 관련하여 부정확한 물품명에 대해 세관에서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 합니다. (저가신고 포함)
물품명 작성 시 하기와 같이 입력하시어 불이익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당부드립니다.
[검증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사항]
가. 품명에 한글이 포함되거나, 숫자만으로 입력하는 경우와 한 글자로만 입력한 경우
나. 브랜드명(제품명, 모델명)만을 입력한 경우
다. 품명, 모델, 규격, 수량을 띄어쓰기 하지 않고 입력하는 경우
라. 광의적 개념의 단어를 사용하여 모호한 품명을 입력하는 경우
마. 행정구역 정보(도시명)의 오기 및 누락
[올바른 작성의 예]
상품명 : Fleece Big Pony Zip Hoodie (상품의 품목과 명칭을 상세 기재)
상품명 : 260719779244 Kipling zip wallet (이베이 상품은 상품코드 기재)
[잘못된 작성의 예]
상품명 : 폴로셔츠 ,43355958, MB820 (한글, 숫자, 모델명만 입력)
상품명 : Kiplingzipwallet (띄어쓰기 하지 않는 경우)
광의어 : TOY, TOOL, SUPPLY, ITEM 등 광의한 의미의 한 단어만 입력하는 경우
= 아 래 =
발신자 : 인천세관
수신자 : pantos
수신일 : 2019-11-07 16:00:10
제 목: (인천세관 특송1과) AIR POD PRO 등 목록 / 수입 신고 시 상세품명 기재 요청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APPLE사의 AIR POD PRO 출시와 함께 국내 특송 반입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업체에서 저가신고하거나 품명을 일반품명(EARPHONE 등)으로 신고하여 일반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목록신고하거나 검사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150불 이상(미국 200불) 물품은 반드시 일반 수입신고하고 신고 시 상세품명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품명 부정확 신고건에 대하여는 집중검사를 통하여 일괄 목록배제 등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 상세품명 기재 예시>
* (상표, 모델 기재) APPLE AIR POD PRO
* (부정확 신고 예) EARPHONE, BLUTOOTH EARPHONE, WIRELESS EARPHONE 등
문의 : 032-722-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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