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이름의 경우 풀네임이 아닌경우 세관에서 과태료 처분 또는 일반통관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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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글로바스 댓글 0건 조회 11,759회 작성일 19-08-09 13:38본문
영문 이름의 경우 풀네임이 아닌경우 세관에서 과태료 처분 또는 일반통관이 진행됩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진행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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