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세관 추가 금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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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글로바스 댓글 0건 조회 13,661회 작성일 19-04-19 16:33본문
최근 모바일 배터리 때문에 이슈 되는 사항이 있어 공유드립니다
기존 모바일 배터리는 한 개의 전자 기기로 가증하여 수출신고 하였으나,
(배터리가 전자 기기 내부에 내장되여 있을시 .1BOX 한개 상품까지 발송가능 )
2019년 1월 1일부터 모바일 배터리는 모두 위험품으로 취급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공지로 향후 모바일 리튬배터리는 위험품이므로 취급불가로 안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더불어 프린트토너(잉크)의 경우도 위험품으로 분류되어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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