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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세관 통관 관련 (중요 내용 필독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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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글로바스 댓글 0건 조회 14,074회 작성일 19-01-3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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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세관에서 범한판토스로 공문이 도착이 되었습니다.

주요 요점은 주문서 작성시 상품품목명, 브랜드명, 상품명, 성분, 옵션 등의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경우

세관통관 지연 뿐만 아니라...과태료처분까지 발생할수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보다 정확하게 작성해 주셔야합니다.

해당 부분으로 인해 과태료 처분이 발생하면...고객사에서 부담을 하시게 됩니다...

이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추가로 사은품과 주문서에 신청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 일본세관에서...

통관이 될수 없도록 조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사은품도 모두 작성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본품외에는 폐기하시는걸로 해주셔야합니다.

이경우 과태료처분(고객사 부담)이 있을수도 있지만...범한판토스 물류업체에 영업정지를 가할수도 있다고 합니다.

 

해당 부분으로 인해 모두가 피해를 볼수가 있어서 이부분 공지드리고 엄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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