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구매대행 등록제 관련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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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글로바스 댓글 0건 조회 3,956회 작성일 22-05-25 11:53본문
구매대행 등록제 유예기간이 6월 30일까지 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매출기준이어서 일반적인 구매대행은 수수료가 매출이다보니 10억원에 해당이 안되리라고
판단했었으나...최근 확인해본결과 고객과의 총거래액이 1년에 10억원을 초과할경우 등록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서둘러 진행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첨부화일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 구매대행사 등록신청서 작성 및 제출 안내-202205.pdf (118.9K) 27회 다운로드 | DATE : 2022-05-25 11:53:09
- 안내문 2021 7월해외직구 구매대행업체 등록제시행안내.pdf (659.6K) 34회 다운로드 | DATE : 2022-05-25 11: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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