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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및 규정 안내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한시적 목록통관 신고 가능합니다.(자세한 내용확인(특히 HS CODE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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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글로바스 댓글 0건 조회 10,544회 작성일 20-03-05 09:50

본문

안녕하세요.

글로바스 입니다.

 

코로나19 국내 확산과 관련하여 국민 보건과 위생 관련 물품의 국내 수급에 안정을 기하고자

기존에는 목록신고가 불가능했던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는 관세청의 지침이 있어

공유해드리니 신속한 통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당 품목은 HBL 생성 시 누락 없이 아래 HS CODE가 입력되어

일반신고가 아닌 목록신고로 분류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마스크 –  63

손소독제 – 33

체온계 –  90

 

이 지침의 유효기간은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의 유효기간에 의한다고 되어있으며

이번년도 6 30일 까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래 첨부사진 참고)

 

6월 30일 이후부터는 원래대로 HS code - 30번으로 하셔서 일반통관으로 진행하셔야합니다.

그전에 바뀔경우 따로 공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사항 있을 경우 재공지 해드리겠습니다.

 

cid:image004.jpg@01D5F24D.0B1AB18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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