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한시적 목록통관 신고 가능합니다.(자세한 내용확인(특히 HS CODE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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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글로바스 댓글 0건 조회 10,544회 작성일 20-03-05 09:50본문
안녕하세요.
글로바스 입니다.
코로나19 국내 확산과 관련하여 국민 보건과 위생 관련 물품의 국내 수급에 안정을 기하고자
기존에는 목록신고가 불가능했던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는 관세청의 지침이 있어
공유해드리니 신속한 통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당 품목은 HBL 생성 시 누락 없이 아래 HS CODE가 입력되어
일반신고가 아닌 목록신고로 분류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마스크 – 63
손소독제 – 33
체온계 – 90
이 지침의 유효기간은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의 유효기간에 의한다고 되어있으며
이번년도 6월 30일 까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래 첨부사진 참고)
6월 30일 이후부터는 원래대로 HS code - 30번으로 하셔서 일반통관으로 진행하셔야합니다.
그전에 바뀔경우 따로 공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사항 있을 경우 재공지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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