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정보) 구매대행 등록제가 2021년 7월부터 시작됩니다.(단 직전년도 기준 총가격 10억이상 수입시 등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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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글로바스 댓글 0건 조회 6,503회 작성일 21-06-24 16:59본문
제목에 말씀드린대로 구매대행업 등록제가 시행됩니다.
직전년도 수입물품의 총가격이 10억이상 수입을 진행하셨을경우 반드시 등록제를 진행해야하며...
1년 유예기간이 주어지고 등록해당이 될경우 미등록시 벌금이 무려 2000만원이하의 벌금입니다.
‘물품가격’은 국내 소비자가 실제로 지급한 금액(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를 포함)에서 국제배송료 등(우리나라로 배송 시 발생하는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첨부파일
- 안내문_2021년 7월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체 등록제 시행 안내총괄-20210624.pdf (724.7K) 48회 다운로드 | DATE : 2021-06-24 16:59:55
- 별첨2. 구매대행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_등록서식 및 행정제재 기준.hwp (51.5K) 35회 다운로드 | DATE : 2021-06-24 16:5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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