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즐겨찾기 
공지사항
관세청 고시 환율
관세청 고시 환율 (구)
1:1질문답변
운영 및 규정 안내

코로나19 관련 특송물품 목록통관 배제 시행 안내의 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글로바스 댓글 0건 조회 7,933회 작성일 20-07-07 10:42

본문

711() 부터

 

마스크, 손소독제 및 체온계 등 기존 목록배제 대상건의 물품을 일반 수입신고로 진행해 달라는 세관의 지침을 전달 받아 안내드립니다.

 

안내드린 내용을 참조 하시어, 업무 진행에 혼선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 목록배제 시행 HS-CODE 안내

마스크 –  63

손소독제 – 33

체온계 –  90

 

@@ 세관 지침 내용

============================================================================================================================

인천세관 입니다.

 

관세청에서는 코로나19의 감염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3월부터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에 대한 목록통관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확산세 감소 및 국내공급이 충분해 짐에 따라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에 대한 목록통관 허용이 종료되고 기존대로

 

목록통관  배제(약사법 대상)이 시행될 예정이니 7. 11.일부터 해당물품은 일반수입신고로 통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해당 품목들은 의료기기 및 의약품관련품으로 구분되어 규정상 통관보류가 될수도 있긴합니다.

참고하셔서 진행해주시길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