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규정변경에 따른 주문서 작성시 사이트 입력란에 해외사이트 도메인 주소 또는 명칭을 반드시 작성해주세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글로바스 댓글 0건 조회 3,495회 작성일 22-10-07 16:08본문
관세청 규정변경에 따른 주문서 작성시 사이트 입력란에 해외사이트 도메인 주소 또는 명칭을 반드시 작성해주세요
미작성시 한국 세관통관에서 지연 또는 통관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반드시 해외사이트 여야합니다.
국내업체명도 신고가 되기때문에 국내업체명은 안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